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 주식을 매입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 불가리스 광고 논란 등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는 3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한앤컴퍼니 인수 소식에 당시 43만원대였던 주가는 이틀간 60% 오르며, 7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합병(M&A) 발표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PEF 시장 전반의 신뢰도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앤컴퍼니 측은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하이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하이브 직원은 지난해 6월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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