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위메이드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의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도 가처분을 신청한다.
29일자 ‘머니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날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모든 거래소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나눠서 한 것”이라고 했다.
위믹스는 국내 상장 8대 게임사 중 하나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달 27일 닥사 측으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한달 가까이 진행된 검토 끝에 지난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 함께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당시 위믹스 측이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보다 7200만 개 많은 위믹스 코인이 시중에 실제 유통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나서 ‘업비트의 갑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닥사는 지난 28일 재차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투자 유의종목 지정 이후 코인 유통량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들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같은날 공식 미디움 채널을 통해 재차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을 소명할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유통 계획량을 초과한 실제 유통량이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통량 계획을 위반 혹은 유통량 계획이 아예 없는 코인과 토큰들을 대하는 업비트의 안일한 봐주기식 대처는 이를 방증한다”며 업비트를 비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금주 내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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