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금일 오후 1심 선고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금일 오후 1심 선고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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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에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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