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자금으로 23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정부, 서울전역 이어 규제지‧토허구역까지 들여다본다

기업 운영자금으로 23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정부, 서울전역 이어 규제지‧토허구역까지 들여다본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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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우리나라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수준(대비), 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2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2.5%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이는 동결 이유로 한미·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 불안과 함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실제로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결국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생각 보다 더 센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규제에 이어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또 작년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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