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79902_280916_4010.jp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국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개인 이전 성격의 송금이 연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을 통한 개인 이전(이른바 ‘당발 송금’)은 총 122억700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약 16조3428억7500만원이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명의로 외화를 해외로 보내는 거래로, 이 자료의 ‘개인 이전 거래’는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증여성 성격이 강한 송금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송금 건수가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 매년 4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1~8월) 누적 송금액은 3조1427억6300만원이었다.
송금 국가별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미국으로의 송금이 13만7000건, 1조5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3만7000건·3651억원), 호주(1만6000건·1776억원), 일본(1만3000건·1136억원) 순이었다.
현행 법령상 연간 1만달러 이내의 송금은 별도 증빙 없이 허용되지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럼에도 매년 수조원대의 증여성 송금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탈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점검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용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