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차명 투자' 걸린 한전 임직원 78명… "승복 못해" 줄소송

태양광 '차명 투자' 걸린 한전 임직원 78명… "승복 못해" 줄소송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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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237명 징계… 78명이 불복 절차 진행
억대 수익 올리고도 '견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원스트라이크 아웃' 선언했다가 후퇴… "비리 방관" 비판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청와대]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청와대]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전력 직원 237명 중 1/3에 달하는 78명이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3명은 징계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5명은 다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 직원은 사규상 전력 사업을 영리 목적으로 겸할 수 없다.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고도 징계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책임 의식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결과는 62명 패소, 3명 승소, 8명 재판 진행 중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승소 3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한전은 2023년 감사원에서 일부 임직원의 태양광 가족 투자 문제를 지적받은 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겸직이 적발되면 한 번만 걸려도 해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비위로 적발된 237명 가운데 해임은 15명(6.3%)에 그쳤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14건이나 됐다. 

한전 대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1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한전은 이에 대해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지적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고 해명했다.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을 수정, 1회 적발 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솜방망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한전이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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