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스피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기업 공모주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직 상장 일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은행 1호’ 케이뱅크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6일 비즈와치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안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주관사로는 지난 6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FI들은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이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마지막 IPO 도전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를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는 지난 2일 연장을 체결하면서 해결됐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2020년 6월 실명 계정 제휴를 시작한 이후 5년 넘게 협력을 이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개인 고객뿐 아니라 업비트 법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뱅킹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도 지원하고 있는데,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수는 8월 말 기준 100좌를 돌파했다.
만약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수수료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질주하면서 액수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비즈와치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전체 수신 잔액 26조8000억원 중 업비트 예치금은 약 4조4000억원(16.42%)을 차지한다. 지난 2021년 절반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케이뱅크에서는 업비트 외에도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상품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의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넓혔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화되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