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윗선은 중국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윗선은 중국에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9.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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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C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C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C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C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체포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교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B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중국에서 B씨를 만난 적이 있다”며, 윗선으로 지목한 B씨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진짜 주범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A씨는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A씨가 해킹 같은 첨단 범죄를 주도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죄 유형 및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따져 봤을 때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조직화‧체계화된 범죄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가 지목한 윗선 B씨도 범죄 집단에 속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은 A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은 채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A씨가 단순 차량 운전자로 확인된다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윗선으로 지목된 B씨나 범죄 집단의 신원을 특정한다고 해도 이들이 중국에 있다면 검거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와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교포 C씨(4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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