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양도세 기준 50억→100억 완화 법안 '예고'..."진짜 벨류업 정책 법제화"

박수영, 양도세 기준 50억→100억 완화 법안 '예고'..."진짜 벨류업 정책 법제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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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미지-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퍼블릭=최얼 기자]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된다.  현정부가 조세를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오자, 야권에서 벨류업을 이유로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코스피 5000'을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가  조세를 이유로 이와 역행되는 행보를 보이자,  야권에서 이를 파고든 법안을 내비친 것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GDP가 1만달러에 불과했던 2000년 DJ 정부에서도 양도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맞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양도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 왔지만,  박 의원이 내는 법안은 이를 100억원으로 더 상향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들어 이재명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정을 보류한 상황.

야당은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세 기준을 현행 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 받은 한국거래소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4년간 연 평균 4조 2000억원 가량의 순매도가 이뤄진 반면,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른 2024년에는 3139억원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됐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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