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에서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원복하는) 50억 원으로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 요청이 없었으며, 당내에서도 확실한 입장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으로 원복했다, 25억 원으로 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아직)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6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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