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입시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파렴치범 사면, 사실상 공범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범 조국. 위안부 지원금 횡령범 윤미향.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들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명단에 포함됐다”면서 “국민이 외면한 이름을 대통령이 품었다”고 지판했다.
정연욱 의원은 “통합이 아니다. 범죄 세력의 복귀”라며 “입시비리는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찼고, 지원금 횡령은 피해 할머니의 눈물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 죄를 씻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그런 자들을 풀어줬다”며 “법치와 양심이 함께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부정과 타협한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은 용서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 선언”이라며 “국민 상식을 짓밟은 사면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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