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단체급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아워홈을 인수한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측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배임 혐의를 덮어주고, 아워홈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아워홈 측은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모두 복구 됐다”고 해명했다.
7일자 <아시아타임즈>, <블로터> 등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워홈 경영권을 두고 구본성 전 부회장과 남매 갈등을 겪었던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구본성 전 대표의 배임 사건 형사재판에서 아워홈 새 경영진, 한화 측이 피고인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지은 전 부회장의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 시절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진행한 뒤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구 전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9월 구 전 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8월 22일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아워홈을 인수한 한화 측이 구 전 부회장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구지은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한화 측이 법원에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워홈 인수를 주도한 김동선 부사장 측이 인수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혐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 측은 지난 5월 구본성 전 부회장 등 4명의 주주로부터 아워홈 지분 58.62%를 8700억원 상당에 사들이는 등 아워홈 인수를 완료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은)기업 경영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까지 포기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러한 ‘처벌불원서 제출’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윤리와 신뢰, 책임 의식의 부재”라고 쏘아붙였다.
구지은 전 부회장의 이러한 비판은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임으로 아워홈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한화 측이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를 포기한 또 다른 배임이라는 것이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회사를 책임지는 수많은 구성원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라며 “권한이 클수록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뜻을 맞추는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배임 행위는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삿돈을 썼다가 들키면 돌려주고, 들키지 않으면 넘어가는 식이라면 경영자가, 상법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오는 8월 22일 (항소심)판결에서는 주주와 임직원,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해 이번 사안의 정의롭고 엄정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구지은 전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과 김동선 부사장 측이 아워홈 인수 과정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임 혐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 등에 대한 해명 및 반론 등을 듣기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에 연락을 취했는데, “아워홈 쪽으로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아워홈 측에 연락을 취했고, 아워홈 관계자는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모두 복구 됐다”며 “다만, 손실 복구와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란 내용의 문자를 전달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