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방부는 전사 혹은 순직한 뒤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격상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 이유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새미나 소식과 방위산업청(이하 방사청)의 방위산업의날 기념식 개최소식도 함께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은 금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주관으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시대의 합동 지휘·통제·통신체계'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 하며, 방사청도 같은날 석정곤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목적에 대해 "이번 행사는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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