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카’공판준비기일, 금일 예정대로 진행

李대통령 ‘법카’공판준비기일, 금일 예정대로 진행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7.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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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초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본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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