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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안은혜 기자] YTN방송노동조합이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의 YTN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간 방송사 청문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공개된 입장문에 따르면 "방송노동조합은 그동안 가급적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언론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와의 불가근 불가원은 언론이 가치중립적 신념을 이루는 뼈대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과방위는 YTN 민영화 과정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것도 마흔 명에 육박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말이다.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민영화된 방송사를 중계 카메라 앞에 불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안은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과정의 문제가 법의 기준을 넘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며 "그런데도 입법부가 나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대놓고 갓끈을 고쳐 매려는 심산'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 법률 제8조)의 규정을 넘나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소위 '언론사 길들이기' 목적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과방위는 당장 YTN 청문회를 멈춰야한다"며 "겉으로만 '언론 정상화'를 내뱉기 전에 '언론 자유'를 향한 위협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