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6024_255039_2147.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야당 대표만을 위한 판결이었다. 어떤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이 사건 피고인이었으면 유죄 판결됐을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유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리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출신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해당하지 어떻게 '의견'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동일 재판부의 상반된 판결을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유죄판결하고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상당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 '정치 판결'이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만을 위한 '방탄 판결'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견'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 전 의원 역시 '허위인턴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허위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논거를 찾아놓은 느낌이 든다. 골프를 꼭 18홀 다 돌아야 '골프를 같이 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까지 가서 골프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었으면, 그게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조 변호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 선거판이 '거짓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증언한 국토부 공무원들도 검찰이 다 위증죄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사·검사·변호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달라붙어서 몇 년을 끌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909일이 소요됐다. 1심 재판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에 6차례 불출석하고 기일 변경을 5차례 신청했으며 법원 서류를 4차례 받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조 변호사는 "1·2심을 심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무색해졌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신속 재판'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파기환송하게 되면 또다시 6개월 이상 걸리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