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두고…현직 판사들, “‘발언’ 또한 사법판단 영역이지만 해석이 상식 벗어나면 곤란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두고…현직 판사들, “‘발언’ 또한 사법판단 영역이지만 해석이 상식 벗어나면 곤란해”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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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28일 대법원은 이 대표 상고심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대법원이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이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파기자판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두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비판했으며,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의 평가 또한 엇갈리고 있다. 2일 조선일보는 칼럼을 통해 현직 재판관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발언을 실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직 법관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한다면서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대상을 끌어오는 오류를 말한다. 2심이 ‘국토부 협박’을 ‘백현동’이 아닌 다른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발언 의미는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했고,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판결이 가능해졌다. 사람과 달리 ‘허수아비 때리기’는 범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가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징표다.

또 “발언 해석 또한 사법 판단 영역”이라며 “그러나 그 해석이 상식을 벗어나선 곤란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듯한 판결, 예상치 못한 ‘허수아비 때리기’로 발현되면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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