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상목, 명태균 특별법 거부권 행사...특검법 내용이 뭐길래?

[종합]최상목, 명태균 특별법 거부권 행사...특검법 내용이 뭐길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14 11: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고, 특검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놓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고 투표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수사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혐의도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