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3454_252299_2859.jp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최대 주주인 송치형 의장(지분 26%)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은 2018년 ‘자전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계정을 이용해 약 4조 2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장 등은 김앤장, 광장, 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5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사용된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가 송 의장 등의 변호사비로 백억 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직접 기소된 것이 아니며, 자전거래가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회계상 이익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업비트 측도 변호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방어 비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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