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인 재판에 “아무런 증거없는 정치 탄압용 檢조작 기소...尹혐의 봐달라”

이재명, 본인 재판에 “아무런 증거없는 정치 탄압용 檢조작 기소...尹혐의 봐달라”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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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검찰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남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호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며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함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내란 행위에 대해 이렇게 옹호하면 되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미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보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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