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응…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응…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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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관련 문구가 내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관련 문구가 내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와 협력하여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종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으로, 시장 과열을 악용한 풍문 유포, 허위 정보 확산, 선행 매매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에는 건전한 시장 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거래 제한 요건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 또는 ‘거래 유의 종목(거래지원 종료 직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불법 계정 대여 및 구매 대행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금 세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경고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 지연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10월 말 대비 예치금 유입 금액이 2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대형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27.8%, 알트코인 지수는 26.7% 상승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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