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일명 8·8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HUG가 대위변제한 기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내년까지 당초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났고, LH 등 공공에서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은 9만가구에서 11만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가격이 대위변제금보다 낮기만 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위변제 후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 받는 셀프 낙찰을 통해 주택을 매입(Ⅰ 유형)했으나, 이번 8·8 공급대책으로 경매 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Ⅱ 유형이 신설됐다.
집주인과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만큼, 경매보다 빠르게 매수가 이뤄질 수 있으며 HUG는 임대인에게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Ⅱ 유형은 집주인이 보유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가 2가구 이하인 경우만 한정하며, 3가구부터는 Ⅰ 유형으로만 매입이 이뤄진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매입하면 즉시 채권 회수가 이뤄질 수 있고, 전세보증금 만큼의 유동성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경매시장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최근 HUG가 경매에 써낸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80% 이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Ⅱ 유형은 매입가격이 임대인의 잔여채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대위변제한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매입할 것”이라며 “Ⅱ 유형은 일단 주택 시세의 90% 수준에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Ⅰ 유형은 법원 감정가격의 80~85% 수준에서 낙찰을 하는데, Ⅱ 유형도 이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입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