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핵심인 상법개정’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하는 상법개정안 발의됐다

‘밸류업 핵심인 상법개정’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하는 상법개정안 발의됐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6.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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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연합뉴스)
▲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이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상법 개정을 거론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 일명 쪼개기상장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쪼개기상장이 증가하면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진다. 기업이 주력 사업을 떼어 낸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상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모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상법개정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면서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했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며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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