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돌입됐다. 기준미달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모든 코인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를 맡는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들은 해당 종목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 발행한 코인 등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도 도입한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종목이었다. 이 중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