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동계 vs 경영계 ‘샅바싸움’…소상공인 1500여명 25日 국회 모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동계 vs 경영계 ‘샅바싸움’…소상공인 1500여명 25日 국회 모인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6.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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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금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일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용 확대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웹툰작가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이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정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소상공인 1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소공연은 현재 지회와 회원사 등에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열리는 날에 맞춰 오는 25일 결의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역 회원, 업종별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인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계는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소공연은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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