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확정 고시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확정 고시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8.05 17: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