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팬들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김 씨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김 씨가 최종심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이른바 '김호중 길'이 철거되는 것을 반발하는 내용으로, 일부 팬들은 현재 구속 수감중인 김 씨와 달리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불구속상태로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비친다.
사법부의 이재명‧조국 대표 불구속 결정이 연예인 김호중 이슈와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비교된 것이다.
김호중 팬카페에서 언급된 ‘이재명-조국’사례

28일 김호중 팬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대표를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팬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인다고 인정했음에도, 이 같이 결정했다.
게다가 이 대표 위증을 도운 것으로 지목된 김 씨와 ‘검사사칭’사건 관련인 최 전 PD 역시 이 대표 혐의를 피력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위증이 의심될 만한 녹취록 역시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그럼에도 유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 대표는 지난 4.10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조 대표는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불구속 결정에 의해 총선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현재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무죄로 뒤바뀌기는 힘들단 평가가 빈번히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이어갈 생각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판결에 승복할 것이지만, 제가 이미 창당을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들어 현재 당선인이 된 이상 판결 승복 그 뒤의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활동은 이어가겠다는 의중이다.

강신업 “‘이재명‧조국 사례, 국민들에 유권무죄-무권유죄’인상 줄 수 있어”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씨 사례와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례가 비교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이 부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호중 사건에 조국‧이재명 대표사례가 비교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선)조국‧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호중씨 사건과 비교해 불공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대표‧조 대표 사건과 김호중씨 사건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이 대표의 불구속 사례에 대해 “김호중 씨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때매 구속을 시켰다면, 이 대표 역시(대북송금,공선법 위반,대장동 사건 등) 수사받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덜하다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 부지사측 관련인들과 접촉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사례를 설명하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 역시(이재명 대표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김호중 씨 보다)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구속해야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연예인은 호구고 정치인은 봐주는 것이냐’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조국 대표의 불구속 사례에 대해 “조 대표는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김호중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직)유죄를 받지 않음에도 구속됐는데, 중형을 받은 조국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특권계급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호중 사례(구속)와 비교해서도 조국 대표가 ‘도주우려’나 ‘사건의 중대성’부분이 덜 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듯한 인식도 국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이른바 ‘유권무죄-무권유죄’(정치권력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재명‧조국 대표가 김호중 사건에 언급된 배경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논란이 있다. 김호중길은 지난 2021년 김천시가 2억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로써, 지역관광에 이익을 주는 관광명소로 알려진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자 김천시 내부에서는 ‘김호중길 철거여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김 씨의 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재명-조국 대표’사례를 비교하며 ‘김호중길 철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