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동시 출석…재산분할서 ‘부친 특혜’ 여부 관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동시 출석…재산분할서 ‘부친 특혜’ 여부 관건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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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재판 기일에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 부친)의 ‘부친 특혜’ 의혹이 재산분할 비율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골자는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故 최종현 회장)과의 관계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서 665억원의 재산 분할 액수를 인정받았지만, 해당 주장의 입증 여부에 따라 분할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만난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 부분 등에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요구했던 최 회장의 보유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슈가 됐던 부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이외에도 1997년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가 제출됐다 점이 있다.

당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2심 판결에서 감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다.

14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유착을 의심하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선경그룹(現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직후인 1988년 말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30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특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2심 결론을 비판했다. 검찰은 “원심은 선경그룹이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다른 기업보다 우대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재계 상황을 비춰보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가볍게 결론 내린 원심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최근 항소심과도 관련이 있다. 노 관장은 1심 선고 후 재산 형성에서 기여도를 강조하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K주식 형성에 대한 여러 도움도 있었다”며 2심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던 부친의 역할을 강조하며 딸인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 관장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를 입증해야 한다. SK 측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특혜나 지원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특혜가 인정된다고 해도 결혼 전 형성된 자산인 점, 노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닌 대통령 등 공직자 신분으로 행한 일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재산 분할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재판부가 내달 1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상반기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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