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김건희 몰카’최재영 목사 직격...“崔, 통일TV설립해 北체제 찬양”

박성중, ‘김건희 몰카’최재영 목사 직격...“崔, 통일TV설립해 北체제 찬양”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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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북녘의 하루 1화(이미지-박성중의원 보도자료)
통일TV 북녘의 하루 1화(이미지-박성중의원 보도자료)

[더퍼블릭=최얼 기자]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몰래카메라 사기취재를 자행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최재영 자칭 목사’가 북한 이적 영상물들을 송출하여 지난해 1월 중단된 통일TV에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정취재를 단행한 최재영 목사를 직격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 목사가 몸담았던 통일TV에 대해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통일TV에 등재된 영상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통일TV는 문재인 정부 때 다수의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영상물을 IPTV에 송출(’22.8.17.~’23.1.18.)했으며, 특히 이 영상물은 최재영 목사 측이 북한과의 공급 계약을 맺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일TV의 이적영상물을 공급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선전선동부’와의 대북 저작권 계약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단체도 저촉돼 자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송출한 영상물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제7조 1항)와 이적표현물 반포죄(제7조 제5항)에 해당할 것”이라며 “계약자금을 전달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안보리 및 미국대북 제재, 남북교류협력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최재영 자칭 목사’가 반국가적인 인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하하고, 북한은 반대로 미화하는 이적영상물을 버젓이 송출하게 했으며,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해당 영상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자의 신뢰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과 몰카 사기취재 영상을 공익제보인양 그대로 국민에 전달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유용,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 특활비 사용 문제들은 축소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기취재’, ‘사기공작’을 자행한 최재영의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극단적 좌편향 유사언론들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등에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저지른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단된 통일TV의 영상물이 유튜브 해당 채널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글에 즉각 삭제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최재영 목사가 국기문란 사기취재를 자행한 영상도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북 경제선동활동, 체제선전물(이미지-박성중의원 보도자료)
북 경제선동활동, 체제선전물(이미지-박성중의원 보도자료)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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