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에 이어 통합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비명계 의원 중 1명인 이원욱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두 건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중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건 이 의원이 유일하다.
쌍특검법 추진이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이 의원의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중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 ‘유일’
이원욱 의원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며칠 전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기구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불법·일탈 등에 대한 상시 감찰기구 업무를 한다.
윤리감찰단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당 대표의 지휘를 받아 감찰단 업무를 총괄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당무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합류 의사를 밝히며 탈당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쌍특검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한 것은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원은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는 물론, 기권 불참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탈당인사들을 비난하기 전에 탈당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친명(친이재명)추축들이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 이재명 대표에게 10일 또다시 ‘최후통첩’‥이후 ‘탈당’ 선언
한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은 8일 모여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탈당 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기호) 3번, 4번, 5번,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