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 앞서 이 전 평화부지사측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한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9일만에 기각 신청을 내린 것이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또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