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200억원 약정’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기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남씨로부터 사업 주도권을 넘겨 받았는데, 이때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남씨도 “당시 김만배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박 전 특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남씨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주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