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의형제 맺은 적 없고...유동규에 호의로 1억 건네”...재판부 “진술 앞뒤 안맞다”

김만배 “의형제 맺은 적 없고...유동규에 호의로 1억 건네”...재판부 “진술 앞뒤 안맞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4.21 19: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정진상·유동규와 ‘의형제 결의’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를 영입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의형제를 맺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또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에 집중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 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한 시기로 지목된 때는 2020년 3~6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집중 방문하면서 ‘재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그해 9월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을 발간한 것은 맞다.

또 김씨는 2020년 7월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에게 20억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대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 해 5~6월 무렵 비슷한 금액을 요구받았지만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21년 1월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한 5억원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428억원)의 일부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김씨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1억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하는 유동규에게 호의로 줬다”며 “4억원은 갈등과 법률적 시비가 싫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남욱에게 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돈을 건넨 다음날 녹음 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과 배치된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통화하며 “‘네(유동규) 돈 네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중략)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내가 (유동규에게) 그랬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의 4명이 ‘정진상·김용·김만배·유동규’라고 검찰 조사에서 지목한 반면 이날 김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김용 대신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라고 주장했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도 본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장동 지분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질문했다. 김씨는 2021년 2월22일 정영학 씨와 통화에서 ‘내 지분은 원래 25%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 24.5%’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걔네’들이 지칭하는 인물은 정진상·김용·유동규라고 판단했지만 김씨는 ‘유동규’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걔네’는 복수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씨는 ‘복수와 단수를 잘 가리지 않는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부는 김씨에게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본인도 느끼지 않느냐”며 “자꾸 뭘 만들어내지 말고 본인 혐의가 있기에 증언이 어려우면 증언을 거부하라”고 지적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녹취록 내용들에 대해 본인의 허언이 많이 담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