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당시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컨소시엄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세운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는데, 산업은행과 함께하기로 한 호반건설이 성남의뜰과 함께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당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뇌물 50억원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실지급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이 알선 대가 및 뇌물인 50억원을 화천대유 직원인 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가장한 점을 반영해 새롭게 입건한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관련 뇌물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아들 병채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여기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 단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 증거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에 대한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내가 어딜 찾아갔다거나 무슨 말이라도 했다는 걸 입증했느냐”며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김만배 등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재판에선 내 아들이 뇌물 공범은 아니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