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국내 화장품 업체인 스킨푸드의 회삿돈을 가로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투자하고, 조카에게 말 두 마리를 사준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을 자신이 따로 설립한 사업체(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120억원을 가로챘다.
특히, 횡령금 중 일부(4억3000만원)는 조카에게 선물할 말 두 마리를 구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들은 독일에서 사 온 것으로 구매 당시 아이피어리스 직원이 직접 독일로 가서 구매했는데, 실제 조 대표의 조카는 대학 입시를 위해 승마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씨와 같은 승마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말 관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의 형량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 2019년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사진=스킨푸드]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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