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제조사인 동원에프앤비(F&B)와 유통사인 GS25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었는데, 이들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해 모두 12개 제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총 12개 제품 중 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으며 동원F&B와 GS25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 대상군 중 초코우유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1일 바나나우유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판매를 중지했고,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이후 GS리테일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해 즉시 판매 금지 및 발주 중단 조치를 했고,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GS리테일과 동원에프앤비가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GS리테일과 동원에프앤비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 절차 이행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에프앤비가 생산하는 가공유 중 90%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멸치쇼핑 갈무리]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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