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 선민식품 한우국밥...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장균 득실’ 선민식품 한우국밥...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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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 ‘한우국밥’에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축산물 가공업체 ‘선민식품’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다.

조처된 해당 제품은 한우국밥 600g 단위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2024년 11월 7일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영유아에게는 전염성 설사증, 성인게에는 금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으로, 덥고 습한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주요 원인은 병원균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와 가공품 섭취,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식품과 완전히 가열되지 않은 식품(육류, 어패류, 달걀 등)이므로 음식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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