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78819_279703_403.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사실상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면서 경영권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는 모습이다.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상무는 "(EB 발행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사주 활용 EB 발행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일반 주주와 연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인 박 전 상무는 2021년 초 박찬구 회장 측과 특수 관계를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배당 확대와 사내외 이사 추천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을 했지만,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박 전 상무는 이후 2022년과 2024년 행동주의 펀드와 연대해 주주 제안에 나섰으나 모두 부결됐다. 지난해도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와 연합,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했으나 역시 부결됐다.
재계 안팎에선 박 전 상무가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차 상법 개정'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박 전 상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약 11%의 지분을 보유한 박 전 상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진 것이다.
박 전 상무는 EB 발행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이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 전 상무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전 상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회사 측은 "EB 발행은 논의된 바 없으며 기존 계획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진행 중"이라며 "자사주의 50%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EB는 그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보유 자사주 절반을 3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에 각각 약 85만주씩 소각했다. 내년 3월 나머지 물량을 소각하면 계획의 절반가량이 완료될 예정이다. 회사는 자사주에 대해 50%는 소각, 50%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는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 이사회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