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놓고 치고받는 ‘영풍 VS 고려아연’

[집중분석]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놓고 치고받는 ‘영풍 VS 고려아연’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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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고려아연과 영풍의 로고
(왼쪽부터)고려아연과 영풍의 로고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 8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김범수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면서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본건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범수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로 지정됐다.

이처럼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선고 수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불똥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로 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이 연일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공모자로 최 회장을 지목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측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펀드 등에 자금을 출자했을 뿐, SM엔터 주가와 관련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영풍과 고려아연의 치고받는 공방전에 대해 짚어봤다.

최윤범 회장 정면으로 겨냥한 영풍 “SM엔터 주가조작 핵심 자금 출자자는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은 지난 1일 “SM엔터 주가조작 핵심 자금 출자자는 고려아연”이라며, 최윤범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주요 인물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라는 게 영풍의 설명이었다.

영풍은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카카오 측과 원아시아가 공모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것과 최윤범 회장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영풍은 원아시아가 2022년 9월 설립한 하바나 제1호 사모펀드에 고려아연이 단독으로 1016억원을 출자한 정황을 지적했다.

2023년 2월 10일(금요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는 지창배 대표에게 “SM엔터 주식을 1000억원 규모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배 전 대표의 요청 직후인 2월 14일(화요일) 하바나 1호 펀드의 정관이 개정됐다.

영풍은 “펀드 정관 개정은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최소 2주일 이상 걸리는 절차임에도, 출자 요청 기간을 단 1영업일로 축소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원아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조건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바나 1호 펀드 정관이 개정된 다음 날인 2월 15일(수요일)부터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에 단독으로 1016억원을 출자하기 시작했고, 해당 자금은 2월 16~17일 사이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에 활용됐다고 한다.

즉, 고려아연이 하바나 1호 펀드에 출자한 자금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카카오 측의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것.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해당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배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최 회장과 하바나 1호 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의 지창배 대표 간 친분을 꼽았다. 실제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M엔터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직후인 2023년 3월 최윤범 회장과 김범수 위원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배재현 투자 책임이 이번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축하드린다. 저희하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앞으로도 서로 협력을 잘해보자”고 발언했다는 카카오엔터 측 투자 임원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SM엔터 주가조작에 최윤범 회장과 김범수 위원장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게 영풍의 의심이다.

영풍은 “SM엔터 주가조작의 실질적 자금줄이었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즉각 조사해야 하며, SM엔터 주식 매입 구조에 대한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연합뉴스)

고려아연의 반박 “재무적 투자일뿐 시세조종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없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의 실질적 자금줄이었던 최윤범 회장 등을 조사해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영풍의 주장에,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SM엔터 주가와 관련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접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당사는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회사 여유 자금을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왔으며,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유 자금의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재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자금 운용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하바나 1호 펀드가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선 “고려아연은 LP(출자자)로서 자금을 출자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집행은 GP(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가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실제 투자 과정에서도 개별 매수·매각 절차에 대해 설명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을 넘어 한미 양국 공급망 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하바나 1호 펀드에 자금을 출자했을 뿐, SM엔터 주가와 관련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풍의 재반박 “고려아연, 출자금 절반 회수 및 SM엔터 주식 현물 배당받아…檢 수사 본격화되자 펀드 조기 청산”

‘재무적 투자일 뿐 SM엔터 주가와 관련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고려아연의 반박에, 영풍은 재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지난 2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핵심 자금의 출처이자 실질적 자금줄이었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2023년 2월 15일 고려아연은 하바나 1호에 998억원을 출자했는데, 고려아연 지분율이 99.82%(총 1016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고려아연이 만든 OEM 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 등의 운용지시를 바탕으로 운용하는 펀드)”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2월 24일에도 18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하바나 1호 펀드에 총 1016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영풍은 고려아연이 하바나 1호 펀드로부터 SM엔터 주가조작에 사용된 출자금 절반을 회수하고, SM엔터 주식을 현물로 배당받은 뒤, 하바나 1호 펀드가 설립 18개월 만에 조기 청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2023년 4월 11일, 투자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520억 원을 하바나 1호로부터 현금으로 분배받고,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 하바나 1호는 SM엔터 주식 44만 640주(400억원 상당)를 고려아연에 현물 배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바나 1호 펀드는 이후 급히 해산 수순을 밟는다. 2024년 1월 8일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25일 청산이 완료됐다”며 “5년 존속 펀드의 이례적인 조기 청산”이라고 쏘아붙였다.

영풍은 “이 과정은 SM엔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린다”며 “‘시세조종 구조가 드러나기 전에 펀드를 청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펀드 만기 전 청산은 출자자(고려아연)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례적인 배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대표 간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재무적 투자일 뿐이고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등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주가조작)에 사용됐고, 논란이 일고 구설수에 오르자 바로 자금 회수가 이뤄졌으며, 펀드는 조기 청산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최윤범 회장이 그 흐름을 알고도 승인했는지가 사안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는 ‘하바나 1호 펀드 정관 개정→고려아연 자금 펀드에 투입→SM엔터 주식 매집→고려아연에 현금 분배→고려아연에 SM엔터 주식 현물 배당→하바나 1호 펀드 조기 청산’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고려아연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가조작 구조 안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회수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일련의 흐름을 함께 만든 핵심 당사자라는 것.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SM엔터 주식 44만 640주는 이 모든 구조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가 SM엔터 주가조작 자금줄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SM엔터 시세조종 구조에 고려아연이 관여했다는 명백한 정황이기에 최윤범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SM엔터 주가조작에 활용될 것 알고도 펀드에 출자?…주가조작 공모 혹은 방조 ‘미필적 고의’ 의혹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을 매개로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을 겨냥한 영풍의 파상공세는 계속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하바나 1호)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펀드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영풍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 1호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며, 그 근거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을 제시했다.

영풍에 따르면, SM엔터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14일 당시 고려아연 박모 부사장이 고려아연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원아시아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메일은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이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 규모 매입을 요청한 이후 작성된 것이다.

영풍은 “이는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의 펀드 조성을 위한 요청이 사실은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아연 경영진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최윤범 회장 측이 펀드에 출자했다면, 이는 주가조작 공모 혹은 방조 등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아시아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고, 그 평균 매수 가격은 12만 5000원대로 추정된다”며 “원아시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대로 집중 매수함으로써 SM엔터의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로 인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한 검찰 측 기소의 핵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내용 왜곡한 영풍?…“이메일은 되레 고려아연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이 최윤범 회장 측의 출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라는 영풍의 주장에, 고려아연은 ‘왜곡’이라고 반격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과거 SM엔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의혹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마치 당사가 SM엔터 사건에 가담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하이브)공개매수 저지 목적 등에 대해 (원아시아로부터)전혀 사전 보고 및 전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실제 영풍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메일의 내용을 봐도 관련 언급이 없고, 오히려 이는 당사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이 언급한 메일에 대해 당사 재무파트는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해당 투자가 재무적 투자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미 하이브의 공개매수 계획이 12만원 한도로 언론에 공표됐기 때문에, 하이브 공개매수에 응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엑시트(Exit) 가능성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내 유일의 전략 광물 공급자로서 국익과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십 년간 돈독하던 동업 관계가 어쩌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세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두 창업주는 1949년 영풍의 모체인 영풍기업사를 합명회사로 공동 창업하고, 25년 후인 1974년 자매회사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지던 동업 관계는 최윤범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가 고려아연 배당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주력 사업이 부진한 영풍이 고려아연에 현금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고려아연은 이를 거부하고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3대 신사업을 위한 장기 투자에 집중하면서 양사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한 것이다.

양사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9월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극에 달했고, 지금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범수 위원장은 물론 최윤범 회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원아시아 대표도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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