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에 몰린 돈이 증시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이견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실제 적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 ‘원복’에 반대 의견을 내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에 10억원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논의해도 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