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지방 균형 발전이다. 당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면서 지방 소멸화가 이어지는 만큼 지방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지방 인구 유입책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3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늘린다. 내년에 5천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 사업은 기존의 ‘2024년 인가사업’에서 ‘2025∼2026 인가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