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에도 반영되나… 李 대통령의 대답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에도 반영되나… 李 대통령의 대답은?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8.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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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행권,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에 불이익 기준 공통화 논의
포스코이앤씨 직·간접 차입 노출… PF 제한 시 수주·자금줄 압박
급격한 여신 기준 변경 신중론… 안전 투자 인센티브 병행 검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연합뉴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중대재해를 기업 신용 평가, 대출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이앤씨의 기존 차입과 부동산 PF 노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신용 평가 과정에 중대재해를 반영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 등급 하향을 통해 금리와 여신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 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은행권은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여신 담당 부행장들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중대재해의 평가 반영을 위한 공통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각사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준의 표준화, 절차의 내재화, 심사의 일관성이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포스코이앤씨의 자금 조달 여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금융권 차입은 8592억원이며, 이 가운데 약 40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렸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에서 4.49% 금리로 약 2250억원을 차입했고, 만기는 내년 7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이 밖에 농협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에서도 1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여신 제한이 동반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통상 PF 사업은 공사 차질 시 시공사가 은행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은행은 공사 대출 심사에서 시공사의 능력과 신용등급을 집중적으로 본다.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 평가에 반영되면, 시공 실적과 무관하게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금융권 PF 관련 대출 규모는 수조 원대로 알려져 있어, 심사 강화 시 수주 경쟁력과 사업 속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건설업계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PF의 레버리지 특성상, 대출의 제한은 곧 프로젝트의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 운용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경영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제재 일변도 대신 유인책 병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책을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고,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병치를 통해 안전 투자와 재무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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