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공사 현장.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71702_272326_4853.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 명지 폐기물 운반·처리 현장에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덤프트럭 기사 2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 7억 9000만원이 체불됐다. 이에 기사들은 월 평균 400만원의 할부금을 막지 못해 차량을 저가 매각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기사들은 LH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이를 거부했다. LH는 "원청사에 기성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추가 보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를 거절했고, 국토부는 해당 사안을 대한건설기계협회로 이관해 중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체불의 직접적 원인은 2·3차에 걸친 불법 재하도급 구조다. 원청 C사는 '장비 대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리 감독을 회피했고, 실제 시공사는 대금 미지급 상태로 잠적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도 배제됐다.
지자체 발주 현장도 비슷하다. 부산시 발주 덕천~양산 도로개선공사에서는 하청업체 S사 관련 건설기계 대금 16억7000만원이 체불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발주처 직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S사의 미청구를 사유로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S사 계좌 압류로 직불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4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전체 임금 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범위를 폐기물 운반, 건설기자재 분야로 확대하고, 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건설산업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다. 문제는 그 사이 현장 근로자들은 연체 부담으로 장비를 처분하는 등 생계 위기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될 경우 공공건설 사업의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