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9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3일 발표한데 따르면, 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매출액 50억원의 서울 소재 화장품 기업 A사는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후 C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소재 유아용품 업체 B사는 “바이어들이 C커머스 플랫폼의 유사 제품 가격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약 성사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선, 찬성 응답율이 71.7%로, 반대 응답율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달러의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150유로 이하의 저가 소포에 대해 건당 2유로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