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사 2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2표를 행사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기에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시행이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 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은 이사로 선임한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형식이 아니라 감사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선출된 감사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 경영권 위협 급증,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가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기본·상호 관세뿐 아니라 품목 관세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는 25~50%의 품목별 과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와 구리 관세 역시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날(10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92%가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