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핵심 관계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1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주가조작 등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콕스 경영진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고, 이모 씨 등 2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 등은 메디콕스 인수 당시 인수 자금을 사채업자 A씨를 통해 조달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선 구인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메디콕스의 경영진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회삿돈을 투자를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수한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정지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거나, 실제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인지한 뒤, 신탁사는 물론 금융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남궁 씨와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메디콕스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