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그간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타격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모의, 계엄 선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이 밝히지 못한 외환 혐의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내 정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외환죄의 경우 외국과 모의해 우리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도왔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적국을 도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권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강경 일변도에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던 만큼,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모의해 외환죄를 저질렀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현재 단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팀에 경찰이 합류하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혐의를 더 밝혀야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팀 요청에 따라 26일까지 총경급 1명을 포함해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