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이렌센터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원두’라는 주어 없어…즉, 인건비‧임대료 등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

국민사이렌센터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원두’라는 주어 없어…즉, 인건비‧임대료 등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5.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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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카드뉴스.
국민의힘 카드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19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연설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식당을 카페로 전환한 경험을 설명하며 “닭은 5만원 받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 밖에 안 남는다”면서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지난 18일자 브리핑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년 전 계곡 정비하면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부당한 고소·고발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언론을 지원해 온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이상휘 센터장)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사이렌센터는 민주당의 모순과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인식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사이렌센터는 “민주당은 ‘원가 120원’은 5년 전 커피 한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의미한 것이고 전체 발언의 취지는 기존 상권과 소비자 권익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는 의미라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에는 원두라는 주어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원가 120원’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원가 120원이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이 후보의 발언에는 ‘원두’라는 주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사이렌센터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작한 거지요’라는 발언에 대해, 전체 맥락을 통해 그 뜻을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즉,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원가’의 주어는 원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례에 따라 인건비, 임대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유권자)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사이렌센터는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발언을 조각내지 않고 전체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커피 한 잔 가격이 8천원에서 1만원 사이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 원가가 120원’이라는 취지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상인들이 커피를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는데, 당시 군산 유세에서의 전체 발언은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행정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없앴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당연히 석유통, 휘발유통 들고 달려들지’,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진 철거)안하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준다’는 식의 폭압적이고 독선적인 이재명 후보의 행정 집행에 대한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사이렌센터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상인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반대를 하는 이들을 탄압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며 “그렇기에 이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처벌할 수 없고, 국민의힘의 인식은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는 ‘독재자에 대한 맹종’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시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행정 집행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음을, 오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그릇된 믿음을 국민과 국가에 강요하는 데만 능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재자 이재명’의 등장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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