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고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