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받아야”

유상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받아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4.08 11: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사실상 조롱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려 다섯 번이나 법정에 불출석하여 두 차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증인소환을 끝내 포기하고, 다음 기일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를 미수령하면서 또다시 재판 지연 전술을 반복하고 있고,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에 수사‧기소 외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범죄인인도법 제5조 등은 모두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보아야 하고, 확대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은폐 수단이 아니다”라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6(1심), 3(항소심), 3(상고심) 원칙을 적용해 상고심을 조속히 심리하고, 대선 이전이라도 국민께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치가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도록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